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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4년 월세액 세액공제
고시원에 살아도 오피스텔에 살아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납부액 돌려받을 수 있다.
올 한 해 1년 동안 납부했던 월세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1인가구의 증가와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때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공제대상 월세납부액의 한도와 소득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월세 주택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임차주택에 대해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기준시가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이전까지 주택요건이 맞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꼼꼼히 알아야 할 내용 체크√
1.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다른 세대원 없이 세대주 홀로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역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해당 연말정산 할 때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등)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당사자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부양가족)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잊지 말고 해야한다.
세대주, 세대원 근로자나 기본 공제대상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택 주소지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계약 당사자(임차인)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월세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월세 주택도 규모나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주택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된다.
작년 2023년보다 기준시가 기준이 3억 원 이하에서 이번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준시가 기준이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같은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원룸,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살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정보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월세액은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 / 17%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1년 동안 1,200만 원을 냈다고 해도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해당연도 동안 지불했던 월세납부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근로자에게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00만 원 ×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월세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월세납입증명서 등)
※(계좌이체로 월세를 보낸다면 계좌이체 화면에 월세라 적으면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1년 동안 납부했던 월세 내역이 정리된 월세 납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 월세 납부액에 대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월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 못하신 분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 근로소득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상단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항목 ▶경정청구 ▶ 경정청구하려는 연도 선택 ▶ 월세납부 관련 자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