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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 시 정부매칭 10만 원!!

 

수급자·차상위자 정부매칭 30만 원!!

 

3년 만기 시 720 ~ 1,440만 원 적립금 + 이자 +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가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액 포함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방법, 가입기준 및 정부지원금 혜택 및 유의사항 확인해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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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수 서류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www.bokjiro.go.kr

-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선택 -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사업내용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받고 청년 본인이 신청

 

* 8월 1일 이후 개별 결과 통보되며, 이후 계좌 개설(주민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진행)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21일까지

 

3.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 금액증명원 등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 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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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연령

 

1)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지원금액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매월 30만원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이하
월 50만원초과 ~
월 23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 가입 및 유지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1)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896,625원씩 증가

 

2)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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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혜택 및 유의사항

1. 혜택내용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 원 지원

 

2)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지원

 

2. 유의사항

 

1)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지급

 

2)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

 

- 이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4) 자립역량교육 이수(필수)

 

- 3년간 10시간 이상 동영상 교육 이수 필수

  ▶ 가입 1년 이내~~4시간 이상

  ▶1년 이상 ~ 2년 이내~~7시간 이상

  ▶2년 이상~~10시간 이상

 

-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교육 이수 가능

 

- 중도지급 사유 발생 시 가입 기간별 이수 시간 충족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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